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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취업심사대상기관(퇴직공직자 취업제한 관련)
작성일 :
담당부서 감사담당관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와 관련하여,

인사혁신처에서 고시한 '2021년도 취업십사대상기관'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퇴직공직자께서는 재취업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퇴직공직자 중 취업심사대상자는 퇴직 후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취업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취업제한여부 확인 또는 취업승인을 받아야 취업가능합니다.

(취업제한여부 확인 또는 취업승인 절차 없이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취업하는 경우 임의취업으로 과태료 부과 등 법적 조치가 있으니, 위반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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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2.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