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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은평구 민원심의위원회 조례
작성자 : 최현정

서울특별시 은평구 민원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2001.06.13 조례 제 507호
(일부개정) 2010.07.01 조례 제834호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일부개정) 2016.12.06 조례 제1138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은평구(이하 "구"라 한다)의 구정에 관련된 민원사항을 심의하여 처리방안을 제시하거나 대화를 통하여 원만히 해결하기 위하여 구에 민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01. 6.13)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관장한다. 
1. 정당한 민원사항에 대한 처리방안 제시 또는 시정건의 
2. 부당하거나 무리한 민원사항에 대한 민원인의 설득 
3. 기타 민원사무에 관련된 제도의 개선 건의

제3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된다. 
③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법조계, 학계, 언론계, 종교계, 노동계, 경제계, 문화계, 여성계, 기타 민원사항과 관련된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④위원장은 민원인이 자기가 제출한 민원사항을 심의함에 있어서 특정인을 위원으로 위촉하여 주기를 희망한 때에는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 외에 그 특정인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회의 개최가 필요할 때마다 구성ㆍ운영하고 회의 종료와 함께 자동 해산한다.(신설 2016.12.06)

제4조(위원의 임기 등) 위원의 임기는 제3조제5항에 따른 민원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기간으로 한다.(신설 2016.12.06)

제5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의 구성) ①위원회의 회의는 민원사항에 따라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회의시마다 제3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 중에서 민원사항에 따른 위원을 지명하여야 한다.

제7조(회의의 소집 등)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3인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일 3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을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위원장은 은평구에 제출된 민원사항 중에서 위원회에 부의할 민원사항을 결정한다.

제8조(회의록 등) ①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②회의록에는 회의의 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의 직·성명, 회의안건과 심의내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9조(간사)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둔다. 
②위원회의 간사는 감사담당관이 되고, 서기는 민원조사 담당 팀장이  된다.(개정 2001. 6.13, 2016.12.06)

제10조(의견청취 및 조사) ①위원회는 민원인과 민원사항과 관련된 은평구 소속 국장 또는 과장 등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민원사항과 관련된 은평구 소관의 서류를 열람, 조사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1989년 6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0. 4.18)
이 조례는 1990년 4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4. 8. 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 6.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 7. 1.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12.0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기존에 구성된 위원회는 개정된 조례의 공포일로부터 자동 해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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