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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은평구 공무원 직무관련 범죄 고발 지침
작성자 : 최현정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무원 직무관련 범죄 고발 지침


(    제정) 2010.09.16 예규 제7호
(일부개정) 2015.12.03 예규 제9호
(일부개정) 2020.06.11 예규 제11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서울특별시 은평구(이하 “구”라 한다)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범죄행위를 한 경우에 고발대상과 절차를 규정하여 이를 엄정히 이행토록 함으로써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구 소속 공무원(퇴직자 포함 및 처벌규정의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소속 공무원”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3조(고발대상) 고발대상은 구 소속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지방공무원법」,「공직자윤리법」, 그 밖에 개별 법률의 금지 또는 의무 규정을 위반한 범죄행위와 그와 관련된 민간인의 범죄행위를 포함한다.

제4조(범죄보고 및 고발주체) ① 구의 부서책임자 또는 감사담당자는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소속 공무원의 범죄혐의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또는 감사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부서책임자란 범죄행위를 발견한 소속 공무원의 직상급 책임자를 말한다. 
③ 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범죄혐의 사실을 발견하거나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234조제2항 및 이 지침에 따라 이를 수사기관에 고발하여야 한다.

제5조(고발여부의 판단) ① 구청장 또는 감사부서의 장은 범죄혐의 사실의 고발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그 도의 경중과 고의 또는 과실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되, 특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더욱 엄정히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20.6.11.> 
1.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한 경우 
2. 공금횡령 등 직무에 관한 부당이득 또는 재물취득과 관련된 범죄에 해당되는 경우. 단,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고발하여야 한다.   
가. 횡령금액이 100만원(누계금액) 이상인 경우   
나. 횡령금액을 전액 원상회복하지 않은 경우   
다. 최근 3년 이내에 횡령으로 징계를 받은 자가 또 다시 횡령을 한 경우   
라. 인사,계약,자금관리 등 직무수행 과정에서 서류를 위·변조하거나 은폐한 경우 
3. 부당한 행정행위를 수반한 범죄를 저질러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이익을 가져다 준 경우 
4. 범죄내용의 파급개연성이 크고 수사시 비위 규모가 더 밝혀질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기록 말소기간 이내에 다시 범죄에 해당하는 비위를 행한 경우 
6. 업무특성상 비위 발생빈도가 높거나 높을 우려가 있는 다음 각 분야와 관련한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가. 인·허가, 위임·위탁, 보조·지원, 지도·감독 등과 관련한 업무   
나. 삭제 <2020.6.11.> 
7. 그 밖에 범죄의 횟수, 수법 등을 고려할 때 고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6조(고발시기 및 절차) ① 고발의 시기는 범죄행위 사실을 확인한 즉시 고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범죄행위 사실을 확인한 즉시’라 함은 범죄혐의자가 범죄사실 등에 대하여 시인을 하였거나 범죄사실을 부인할 경우라도 조사결과 증빙자료에 의하여 범죄혐의가 명백하다고 판단할 충분한 사유가 있을 경우를 의미한다. 
③ 고발은 구청장의 명의로 「고발장(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범죄혐의자가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 등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구두로 고발한 후 고발장을 제출할 수 있다.

제7조(고발처리상황 관리) ① 감사부서의 장은 고발한 범죄혐의 사실의 요지 및 처리내용 등을 「범죄혐의사실 고발처리상황부(별지 제2호서식)」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고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범죄혐의 사실의 요지 및 고발을 하지 아니하는 사유에 대하여 구청장의 결재를 받아 별도 관리하여야 한다. 
② 감사부서의 장은 이 지침에 따라 고발한 경우 「범죄혐의자 고발상황 보고(별지 제3호서식)」으로 범죄혐의사실의 요지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즉시 보고하고 그 결과를 추후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묵인행위에 대한 조치) 구청장은 범죄행위의 보고 및 고발의무가 있는 자가 고발대상 범죄행위를 발견하거나 보고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고발하지 아니하고 묵인한 때에는 「지방공무원법」 제69조제1항에 따라 직무를 태만히 한 것으로 보아 징계 등 엄중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9조(준용규정) 그 밖에 이 규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형사소송법」 제234조제2항, 「지방공무원법」,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지침」(국무총리 훈령) 및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등을 준용한다.

제10조(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에 대한 조치) 구청장은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의 장(「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재산등록 대상이 되는 공직유관단체 포함)에게 이 지침을 준용하여 자체 실정에 맞는 세부 고발 지침을 제정·시행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1조(운영세칙) 이 지침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부칙(2010.9.16)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12.3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른 일괄개정예규)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6.11.)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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