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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은평구 부실공사 방지 조례
작성자 : 송혜수
서울특별시 은평구 부실공사 방지 조례


[시행 2021.07.29.]
(  제정) 2021.07.29 조례 제1432호


관리책임부서 : 감사담당관 일상감사팀
연 락 처 : 02-351-607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은평구에서 시행하는 각종 공사에 대한 부실을 방지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를 예방하고,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사”란 「」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와 개별 법령에 따른 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문화재 수리공사를 말한다.

2. “부실공사”란 공사를 시행하면서 설계도서와 시방서에 따라 시공하지 않고 임의 또는 불성실하게 시공하여 구조물의 안전과 내구성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를 말한다.

3. “공사감독”이란 「 」(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공무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과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감리를 수행하는 자가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현장방문하여 확인ㆍ점검ㆍ지도하는 행위를 말한다.

4. “주요 구조부”란 「 」(이하 “영”이라 한다) 제4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조부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은평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적용하며, 직속기관 및 사업소, 공단, 출연ㆍ출자기관을 포함한다.


제4조(부실공사 방지대책)   공사를 발주하는 부서의 장은 부실공사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1. 공사의 부실공사 측정에 관한 사항

2. 공사의 현장점검에 관한 사항

3. 공사의 품질관리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공사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공사감독)   ① 공사감독 공무원은 해당 공사현장에 수시로 출장하여 시공 상태를 철저히 지도ㆍ감독하고 부실공사 방지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② 시공자는 시공 후 매몰 등으로 사후검사가 곤란한 주요 구조부의 공사는 사전에 공사감독 공무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공사감독 공무원은 현장에 참석하여 설계도서와 시방서에 맞게 시공되었는지 점검하고 해당 부분을 촬영하여 기록ㆍ보존해야 한다.


제6조(공사시행 통보)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에서 발주하는 각종 공사에 대하여 공사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에 공사개요, 공사기간, 시공업체, 공사감독 공무원 등을 해당 동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제7조(지도ㆍ감독사항 처리)   ① 구청장은 공사감독 중 설계도서 및 시방서와 다른 사항이 발견되거나 공사에 대한 중대한 결함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

② 공사에 대한 부실 발견 시 안정적인 점검을 위하여 필요하면 소속 공무원 외에 해당 분야의 관계 전문가를 점검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제8조(부실공사 신고센터 설치)   ① 구청장은 부실공사에 대한 신고를 접수ㆍ처리하기 위하여 은평구 부실공사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신고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실공사에 대한 신고 사항 접수 및 처리

2. 부실공사 관련 정보의 제공

3. 그 밖에 부실공사에 관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신고센터를 설치하는 경우 신고센터의 장은 감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

④ 그 밖에 신고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부실공사 신고ㆍ접수)   ① 구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대하여 부실시공에 관한 사항을 알거나 발견한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서에 현장위치, 발견일시, 부실시공 내용 등을 작성하여 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부실공사를 발견한 사람이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센터의 전화번호 및 신고방법에 대한 안내판을 공사 현장에 설치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려는 사람(이하 “신고자”라 한다)은 신고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우편, 팩스, 전자우편, 온라인 등의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다.

④ 부실공사에 대한 신고는 신고자의 실명으로 해야 하며, 실명으로 하지 않거나 해당 공사의 준공일로부터 2년이 지난 공사에 대한 신고는 접수하지 않는다.

⑤ 구청장은 신고자의 보호를 위하여 「 」 제12조에 따라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 등은 공개하지 않는다. 다만, 신고자가 동의한 때에는 그렇지 않다.


제10조(부실공사 신고처리)   ① 신고센터는 제9조에 따른 부실공사 신고가 접수되면 지체 없이 발주부서에 알려야 하며, 발주부서는 즉시 현장을 보존하고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공사기록(사진, 설계서 등)과 함께 신고센터에 제출해야 한다.

② 신고센터는 부실공사의 정확한 위치와 내용 등에 대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신고자에게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③ 발주부서는 제1항에 따른 부실측정을 위하여 현장보존이 필요한 경우 신고센터의 장과 협의하여 부실의 내용이 밝혀질 때까지 해당 공사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공사에 지장이 있거나 공사의 품질에 피해를 줄 수 있는 경우에는 부실공사를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공사의 진행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부 칙<제1432호, 2021. 7.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부실 공사 신고서

신 고 자

성 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 소

 

신고공사

사 업 명

 

현장위치

 

공 종

 

발생일자

년 월 일

부실공사

내 용

 

증빙서류

 

비 고

 

서울특별시 은평구 부실공사 방지 조례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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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2.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