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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성범죄 신고의무·취업제한 대상기관 교육 및 아동·청소년 성보호 인식개선 사업수행기관 공모 | |
공모기관 | 여성가족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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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명 : 2020년 성범죄 신고의무·취업제한 대상기관 교육 및 아동· 청소년 성보호 인식개선 사업 수행기관 공모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에 의하여 주무장관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등록증을 교부받은 단체 - 「민법」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연구기관 ○ 제출기간 : ‘19.11.18.(월) ~ ’19.12.2.(월) 18:00까지 - 우편접수 시 기한 내 도착분 기준 ○ 제출방법 : e나라도움 제출, 우편 접수 및 직접 방문 - 신청서를 우편으로 제출하는 경우, 반드시 전화로 도착여부 확인 요망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접수기관 :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성보호과 주 소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7층 문의처 : 최호정 02-2100-6409 / hihjchoi@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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