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신고절차 안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전환 신고 안내 및 구비서류 | |
담당부서 | 주택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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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2-351-7372 |
30세대 이상이며 300세대 미만인 비의무 공동주택에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전환(제외)하고자 할 경우 필요한 사항 및 구비서류를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별첨 :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전환 신고 안내 및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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