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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방역강화 조치 해제 안내> | |
담당부서 | 문화관광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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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2-351-617 |
<교회 방역강화 조치 해제 안내> 1. 정부에서 전국 교회를 대상으로 소모임·행사 금지 등의 핵심 방역수칙 준수를 의무화(7.10. 18시~)하였으나, 7.24 18시부터 이를 해제키로 하였습니다. -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등을 포함하여 핵심 방역수칙 준수 의무 해제 ? 2. 교회에서는 붙임의 생활 속 거리두기(종교시설) 세부지침을 참조하시어 코로나19 예방 및 방지에 적극적인 협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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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2.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