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해체 제거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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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해체제거작업 일정 공개(신사19번지주택재건축-2차) | |
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석면해체제거작업의 공개) 및 동법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우리 구에서 이루어지는 석면해체 제거작업 사실을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 명 칭 : 신사19번지 주택재건축정비사업
□ 주소지 : 은평구 신사동 19-51
□ 내 용 : 신사19번지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중 석면해체제거공사(석면건축자재량 110.82㎡)
□ 기 간 : 2012. 10. 5 ~ 2012. 10. 31
□ 작업자 : (주)삼오공영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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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2.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