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해체 제거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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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해체제거작업 일정 공개(응암동 576-35) | |
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석면해체제거작업의 공개) 및 동법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우리 구에서 이루어지는 석면해체 제거작업 사실을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 명 칭 : 응암동 576-35 2층 석면해체제거공사 □ 주소지 : 은평구 응암동 576-35 □ 내 용 : 응암동 576-35(석면건축자재량 97.09㎡)
□ 기 간 : 2013. 6. 27 ~ 2013. 7. 10
□ 작업자 : (주)서울산업컨설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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