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해체 제거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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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해체제거작업 일정 공개(역촌동 55-37) | |
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석면해체제거작업의 공개) 및 동법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우리 구에서 이루어지는 석면해체 제거작업 사실을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 명 칭 : 은평소방서 119안전센터청사 석면 제거공사 □ 주소지 : 은평구 역촌동 55-37 □ 내 용 : 은평소방서 119안전센터청사 석면 제거공사
□ 기 간 : 2013. 7. 2 ~ 2013. 7. 18
□ 작업자 : (주)한국카스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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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2.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