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해체 제거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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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비산측정 결과 공개(응암동 620-1) | |
석면안전관리법 제28조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9조제2항에 따라 석면해체·제거 사업장의 석면 비산측정 결과를 아래와 같이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고자 합니다.
□ 명 칭 : 응암1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석면철거공사 □ 주소지 : 은평구 응암동 620-1 □ 석면배출허용기준 및 측정결과 : 기준치 이하(붙임참조) □ 조치결과(측정결과 석면배출허용기준 초과한 경우만 해당) : 해당없음 □ 석면해체·제거업자 : (주)대길공영 □ 측정기관 : 한국환경연구원(주) 붙임 : 석면 비산농도측정결과 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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