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및 홍보사항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사항 안내(붙임자료3.4.) | |
담당부서 | 주거재생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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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2-351-7372 |
의무관리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준거하여 관리규약을 2016.11.11.(금)까지 개정(특별한 사유발생시 연장예정)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리규약 개정시 상위법인 공동주택관리법령에 위반되지 않도록 하여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과 효율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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