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주택

공지 및 홍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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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업무 관련 안내사항 및 협조요청 통보내용(2017.3.13)
작성일 : 조회 : 2,282
담당부서 주거재생과
연락처 02-351-7372
?? 법령 및 관리규약에 따른 공개업무 처리 철저
① 입주민의 자료열람 및 복사 요청에 대한 공개업무 철저
- 공동주택관리법제27조,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제28조 및 서울시 관리규약 준칙(이하 市 준칙) 제64조 → 위반 시 관리주체 과태료 등 행정처분

② 주택관리업자, 공사, 용역 사업자 계약체결 시 1개월 이내 계약서 공개 철저
- 법 제28조 → 위반 시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이하 입대의) 과태료 등 행정처분

③ 장기수선충당금의 집행 및 공개 철저(3월 말까지)
- 市 준칙 제79조 관리주체 의무로 게시판, 통합정보마당에 공개 준비 철저
- 관리주체는 입주민의 문의, 관련 자료 열람 및 복사 등 민원응대 철저(민원대장 작성)

④ 공사·용역의 자문 절차 이행 및 공개 철저
- 市 준칙 제32조 입찰공고 전 자문단 자문결과 보고서를 입주자등에게 공개하고(관리주체),
계약 후 계약내용에 대한 결과를 자치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함(입대의와 관리주체)


⑤ 자료공개 업무 철저
- 법 제23조 규정 인터넷 홈페이지(서울시 통합정보마당, 관리사무소나 게시판을 말함)와 국토교통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관리주체 업무)
㉠ 법 제23조(관리비 등의 납부 및 공개 등), 법 제26조(회계감사), 법 제28조(계약서의 공개)
㉡ 시행령 제28조 제2항
㉢ 市 준칙 제19조(감사의 감사보고서) 제5항 , 제28조 회의소집 일시·장소 및 안건, 제32조 자문단 자문결과, 제35조 회의록, 제37조 운영비 사용내역, 제44조 선거관리위원 공개모집 공고문, 제49조 선거관리위원회 회의결과, 제57조 주택관리업자 또는 공사, 용역 사업자 계약서, 제58조 주택관리업의 재계약 사항, 제64조(자료의 종류 및 열람방법 등) 제3항, 제78조(관리비 및 사용료 등의 집행 및 공개) 제3항, 제79조 장기수선충당금의 집행 및 공개, 제80조(잡수입의 집행 및 회계처리 공개)

?? 법령, 관리규약, 지침 및 규정 준수 철저
⑥ 사업자선정지침 준수 철저
- 국토교통부 고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 위반 시 관리주체 또는 입대의(이하 입대의) 과태료 등 행정처분

⑦ 입대의 운영비 법령 및 관리규약 준수 집행 철저
- 입대의 운영비의 식비, 직원격려금(식대), 경조사비 사용 제한(市 준칙 준수)
- 동별 대표자 참석여부 확인하여 의결정족수 미달로 미개최(유회) 시 참석수당 지급 불가
- 국토교통부 고시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2017.1.1 시행, 舊 서울시 관리규약 준칙 별첨의 공동주택관리 회계기준은 폐지됨) 시행으로 회계기준 위반 시 상위 법령 위반 사항임을 유의

⑧ 관리규약 개정, 입대의 및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관련 법령 등 준수 철저
- 관리규약 개정 시 상위 법령 및 市 준칙 규정 준수, 주민공고 및 주민의견 인용처리 철저
- 동별 대표자 및 임원 보궐 선거 기한내 진행 철저(동별 대표자 60일 이내, 임원 30일 이내)
- 원활한 입대의 구성 및 선거업무 처리를 위해 선관위원 정원 수 유지토록 수시 위촉
- 관리규약 제정·개정, 입대의 구성·변경 시 30일 이내 신고(지연 시 행정조치)
※ 市 준칙 제36조 동별 대표자의 겸직금지는 결격사유가 아님. 선출 후 본인이 선택할 수 있고, 선택 거부 시 관리규약에 따라 해임절차를 진행할 사안임.

⑨ 市 준칙에 따른 표준양식으로 회의록 작성 철저
- 입주자대표회의 및 선거관리위원회는 市 준칙 별첨 2의 회의록 작성 서식 및 방법을 참고하여 별첨 2-1과 2-2 양식으로 회의결과 작성 보관(舊 양식 및 임의양식 사용금지)
- 입대의 회의 전 의결사항 공고 철저(미 공고 사항을 기타 의결로 처리 금지), 회의 개최(유회)여부, 의결절차, 의결결과 및 발언록 등 작성 철저

⑩ 하자보수보증금의 사용 결과 신고 철저
- 법 제38조 → 위반 시 입대의등은 과태료 등 행정처분

⑪ 300세대(분양 기준)이상 공동주택 회계감사 철저
- 법 제26조 매 회계연도 종료 후 9월 30일까지, 회계감사 결과보고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에 보고하고 단지 인터넷 홈페이지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에 공개하여야 하며 위반 시 관리주체 과태료 등 행정처분

?? 협조요청 사항
⑫ 관리규약 개정 절차 진행 전 사전 검토 요청 철저
- 서울시 관리규약 준칙 규정 미 준수로 사후 보완요청 시 추가 절차 진행으로 관리비용 증가 및 시간 지연을 예방하기 위해 사전 검토 요청 및 결과회신 후 개정 절차 진행요청
- 사전 검토 요청 전 관리규약 전문대상으로 市 준칙 준수여부 검토 철저 → 관리주체

⑬ 법령 및 관리규약 등 질의 관련 관리주체(입대의) 사전검토 철저
- 관련 법령, 관리규약, 지침 등이 다양하고 방대하여 신속·원할한 업무처리를 위해 구청 질의 전 반드시 법령 등 검토 후 관련 근거를 명시하여 구두 질의 선행 후 필요 시 공문 질의 및 회신 진행
- 국토교통부, 법제처, 국민신문고 질의 자제(대부분 관할 지자체 이첩으로 중복처리, 행정낭비 유발)
- 과거 법령 등을 위반한 업무처리 결과에 대한 유·무효(행정조치는 별도)와 공동주택관리법령, 관리규약, 지침 등에서 명확한 규정이 없는 경우 질의·회신 불가
※ 사법적 판단 결과에 따라 최종 결정될 사안으로, 민법 및 타 법령 등으로 법률적 해석, 판단할 사항에 대해서는 市 준칙 별첨4 운영비에 관한 사용규정 제8조 4호 나목에 따라 아파트 자체적으로 법률전문가 등에게 자문(2~3개 복수자문 권고)하여 의사결정 처리 요청

?? 참고자료 등재 및 조치결과 제출
⑭ 아파트 관리업무 참고용 감사사례집, 교육자료, 매뉴얼 등 자료게시판 등재
- 게시판 위치 : 은평구청홈페이지 → 상단 우측 패밀리사이트 → 안전도시 → 도시개발 → 알림마당 → 공동주택(공동주택 업무관련 각종 안내, 홍보, 현황자료 요구 등)
-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변경) 신고 안내 등재
- 용인시 공동주택 감사사례집 및 유권해석 사례집 등재
- 공동주택관리 워크샵 자료(질의 회신 위주) 등재
- 서울시 통합정보마당 관리자 매뉴얼 등재
- 공동주택 선거관리 매뉴얼(2014년) 등재



⑮ 안내(협조)사항 전파 후 결과 제출
- 3월 입대의 정기(임시)회의 시 동별 대표자 대상으로 안내사항 전파 후 결과 제출(관리주체, 팩스 02-351-5661 또는 이메일 hedoladv@ep.go.kr)
- 市 준칙 별첨 2-1 회의록의 회의 안건에서 공지사항으로 제목「구청 안내(협조요청)사항 전파」로 ①~⑭번 항목의 소제목 기재, 구청 통보 공문(안내사항 등)을 동별 대표자들이 선람(회람) 후 회의록 2-1 및 2-2 사본을 구청으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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