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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교육 개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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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주거재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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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교육 개최 안내

1. 귀 공동주택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공동주택관리법 제17조(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 교육)에 따라 『2017년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교육』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개요
○ 일 시 : 2017. 6. 23(금) 14:00(법령상 4시간 교육)
○ 장 소 : 은평구청 5층(은평홀) ※ 구청 본관 엘리베이터 이용 5층에서 내려 우측 방향 입간판 안내
○ 참석대상 :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감사·이사·동대표 및 관리사무소장
○ 교육내용 : 공동주택관리법령, 관리규약, 주요 민원사례 등
○ 안내사항
- 교육 시작 20분 전까지 은평홀 입구에서 참석 서명부 서명 후 착석
- 교육교재, 홍보물 등은 개별 좌석에 배치
- 구청 부설주차장(유료) 협소로 반드시 대중교통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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