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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개정(12차) 안내
작성일 : 조회 : 1,360
담당부서 주거재생과
연락처
국토부 사업자선정지침 개정 진행 중으로 준칙이 다시 개정될 예정입니다.
급하게 관리규약을 개정할 단지에서만 진행해 주시고, 내년 13차 준칙이 개정되면 그때 개정 진행요청드립니다.

시 준칙 12차 개정에 따른 관리규약 개정 안내입니다.관리소장님들께서는 12월 중 단지 3단 비교표를 붙임 4 예시를 참고하여 아래한글 파일작성하여 담당자 메일 전송해 주세요.(개정규정, 선관위 인원 및 금액 등을 명확히 할 정수규정, 준칙과 다른 경우 반드시 개정안 규정에서 밑줄표시)진관동 소재 아파트 담당 이주황 gt122521@ep.go.kr 351-7373진관동 외 소재 아파트 담당 최해범 hedoladv@ep.go.kr 351-7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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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2.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