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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전문가 자문단 운영 안내
작성일 : 조회 : 965
담당부서 주거재생과
연락처 이승종
은평구 공동주택관리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공사?용역규모가 일정 기준 이상으로서 전문적 자문을 받아야 하는 사항에 대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후 입찰공고 전에 자문을 받도록 되어 있으니 자문이 필요한 단지에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 전문가 자문단 운영 개요>

가. 자문대상 : 공사 1억원 이상, 용역 5천만원 이상
※ 공사 1억원 미만 및 용역 5천만원 미만은 선택자문 대상
나. 신청시기 : 입찰공고 전 ※ 신청일로부터 20~30일 소요
다. 구비서류 : 자문신청서, 자문에 필요한 서류(사업계획, 도면, 설계서 또는 견적서, 공사(용역) 설명서, 그 밖의 서류 등)
라. 자문비용 : 무료 ※ 예산 소진 시까지 은평구 부담
마. 행정사항
○ 입찰공고 전 자문단 자문결과 보고서 입주자등에게 공개(관리주체)
○ 계약체결 후 계약내용에 대한 자문결과 반영여부 결과보고(관리주체)
○ 붙임 자료는 구 홈페이지 공동주택 알림마당 게시 ※ 3. 8. 게시완료
※ https://safecity.ep.go.kr/ → 알림마당 → 공동주택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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