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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외부회계감사 실시현황 제출요청
작성일 : 조회 : 941
담당부서 주거재생과
연락처 351-7372
1. 서울시 공동주택과-10649(2018.06.28.)호와 관련입니다.

2. 공동주택관리법 제26조에 따라 3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해당 단지의 회계연도 종료 후 9개월 이내에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를 매년 1회 이상 받아야 합니다.(다만,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하기로 해당 공동주택 입주자등의 3분의 2 이상 서면동의를 받은 연도에서 제외 가능)

3. 이와 관련하여 2017. 회계연도에 대한 2018. 외부회계감사 추진현황을 붙임 서식에 따라 2018. 7. 5.(목)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외부회계감사를 미진행 중인 공동주택은 법정 기한 내에 외부회계감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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