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및 홍보사항
관리규약준칙 13차 개정 첨부서류 | |
담당부서 | 주거재생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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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규약 개정 주민과반수 동의는 관리규약 100조에 따라 공고 후, 개정안을 구청에 사전검토 이후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주민동의 이후에 구청검토 시 조정사유가 발생하면 주민동의를 다시 받아야합니다.)
관리규약 신고 서식링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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