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및 홍보사항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 현황 제출 협조 요청 | |
담당부서 | 주택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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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2-351-7373 |
1. 구정 발전에 힘써주시는 귀 단지에 감사드립니다.
2. 「공동주택관리법」제20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에 따라 700세대 이상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야 합니다. 3. 이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에서 붙임과 같이 국회 제출 등을 위해 자치단체별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 운영 현황에 대한 자료제출 요청이 있어 알려 드리니, 4. 관내 700세대 이상 공동주택 관리주체께서는 해당 공동주택의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 운영 현황을 [붙임1] 서식에 따라 은평구청 주택과 메일(boran053@ep.go.kr)로 2025. 5. 13.(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식 : 은평구청 홈페이지 - 분야별정보- 도시·주택 - 공동주택 - 공지 및 홍보사항 5. 아울러,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 운영이 의무화된 공동주택 중 아직까지 미구성한 곳이 있을 경우 조속히 구성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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