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및 홍보사항
국회 요구자료 제출 요청(의무관리 공동주택 휴게시설 현황) | |
담당부서 | 주택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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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2-351-7373 |
1. 모든 사업장에 근로자의 휴게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제128조의2 시행('22. 8. 18.) 관련입니다.
2. 공동주택의 경비원, 미화원 휴게시설 설치 현황 자료를 붙임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은평구청 주택과 메일(boran053@ep.go.kr)로 2024. 12. 16.(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작성양식) 휴게시설 설치 현황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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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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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주택과 공동주택관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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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2.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