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및 홍보사항
「소화기 시장의 건전한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한 안내문」알림 | |
담당부서 | 주택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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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따른 리튬(이온) 배터리 화재로 형식승인 받지 않은 소화기 판매 등 소화기로 인한 사회적 혼란 등을 방지하기 위해 안내문을 붙임과 같이 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1) 형식승인 받지 않은 소화기 판매 등 금지 2) 검증받지 않은 소화약제의 소화 효과 홍보 금지 등 붙임 소화기 시장의 유통 질서 건전화를 위한 안내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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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2.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