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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 국무조정실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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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무조정실 보도자료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
❍ 보도일시 : 2024. 9. 6.(금) 12시 ❍ 지하주차장 소방시설 개선·점검 - 스프링클러 기설치 건물 정상 작동 평시 점검 강화, 화재 감지기 및 스프링클러 헤드 교체 등 성능개선 유도 - 공동주택 관리자 등에 대한 교육 -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 임의 차단·폐쇄와 같은 불법행위 엄정 처벌 ❍ 전기차 충전구역 및 지하주차장 개선 - 기존 건물 전기차 주차구역‧충전시설 확대 의무 이행 시기(내년 1월 예정)를 지방자치단체 협조를 통해 1년간 유예 - 지하주차장 내부 벽‧천장‧기둥 등에는 방화성능을 갖춘 소재 사용하도록 내년 상반기까지 관련법령(건축법 시행령)을 개정 ❍ 소방장비 확충 등 화재 대응능력 강화 - 내년까지 전국 모든 소방관서에 전기차 화재 진압장비 확대 보급 - 공동주택 등 전기차 충전시설 위치·도면 등의 정보 소방관서에 의무적 제공 ❍ 전기차 화재 신고·대응 매뉴얼 등 정비 - 공동주택 관계인 등이 즉시 신고하도록 교육·홍보 강화, 안전신문고 등 접근성 개선 - ‘위기관리 매뉴얼’, ‘전기차 화재 대응 가이드라인’ 등 수정·보완해 배포 ❍ 전기차 충전시설 위치 변경방안 - 관계부처 합동 연구와 전문자 의견수렴 등을 거쳐 추가로 검토할 예정 ※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 화재 대응력 대폭 높인다 ■ 배터리 인증제 조기시행, 정보공개 의무화 등으로 전기차 안전 강화 ■ 기업 책임보험 가입 확대, 전기차 무상점검 매년 실시 등 기업 책임 강화 ■ BMS·충전기 개선, 소방장비 확충 등으로 화재 예방·대응능력 제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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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2.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