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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자가측정을 위한 소음측정기 무료대여 서비스 안내
작성일 : 조회 : 182
담당부서 주택과
연락처 02-351-7373
1. 한국환경공단에서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갈등완화를 위해 공동주택 관리주체를 대상으로 아래와 같이 소음측정기 무료대여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 2024년 개정사항을 반영한 소음측정기 무료대여 서비스 이용 안내문을 붙임과 같이 송부해드리니, 관심 있는 공동주택 단지에서는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층간소음 소음측정기 무료대여 서비스 개요>
  가. 신청대상: 공동주택 관리주체(관리사무소장 등)
  나. 신청방법: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이메일(16612642@keco.or.kr)로 신청
  다. 대여방법: 신청 순서에 따라 소음측정기 대여 및 회수(택배 활용)
  라. 대여기간: 택배 발송일로부터 최대 6개월까지 대여 가능
      ※소음측정기 활용 종료시 즉시 반납 
  마. 활용방법: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민원인 동의하에 층간소음 자체측정 후 자체 중재상담에 활용 
  바. 담당자 연락처: 032-590-3565
 
붙임  1. 소음측정기 무료대여 서비스 안내문 1부.
        2. 소음측정기 대여 신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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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2.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