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및 홍보사항
공동주택 전기차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 철저 | |
담당부서 | 주택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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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과-2335(2024. 8. 6.)호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2. 최근 탄소중립 정책에 따른 전기자동차(충전시설 포함) 보급이 가속화 됨에 따라 전기자동차 화재도 2019년 이후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 2019(7건) → 2020년(11건) → 2021년(24건) → 2022년(43건) → 2023년(72건) 3. 공동주택의 경우 주로 지하주차장에서 전기차 주차 및 충전이 이루어지고 있어 화재 발생 시 파급효과가 크고, 대규모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와 대비가 필요합니다. 4. 이와 관련하여 행정안전부에서 전기차 화재시 대응 매뉴얼 및 행동요령을 배포하였음을 알려드리니, 관내 공동주택에 전파하여 주시고 전기자동차 화재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홍보와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방활동 및 안전관리 강조사항〉 가. 공동주택 전기자동차 화재대응 행동요령, 화재대응 매뉴얼 전파 나. 전기차 충전·소방·안전시설 등에 대한 현황 파악 및 체크리스트를 통한 점검 및 관리 다. 전기차 충전시 주의사항 전파 - 충전 전 케이블이나 커넥터 손상 여부 확인 - 이럴 때는 사용금지(젖은 손, 천둥·번개가 심하게 칠때 등) - 커넥터의 단자(금속부위)에 금속 물체 접촉 금지 - 충전 중인 상태에서 차량 동작 금지 - 충전시설 커넥터는 확실하게 결합하여야 하고, 충전 중 커넥터 강제 분리 금지 - 충전 중 차량유지(세차, 차량정비 등) 작업 금지 붙임 공동주택 전기자동차 화재 대응 매뉴얼 및 행동요령 각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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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2.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