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및 홍보사항
(긴급) 공동주택 우기진단 실시 현황 조사 요청 | |
담당부서 | 주택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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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
1. 공동주택지원과-10204(2024. 6. 24.)호와 관련입니다.
2. 「공동주택괸리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해당 공동주택의 시설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설물별로 안전관리자 및 안전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이를 시행하여야 합니다. 3. 또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및 [별표2]에 따라 우기진단은 연 1회(6월) 실시하여야 합니다. 4. 이와 관련하여 장마와 태풍 등 본격적인 우기에 대비하여 공동주택단지별 우기진단 실시현황을 긴급하게 파악코자 하니, 공동주택 관리주체께서는 관할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서 자체 우기진단(6월) 시 지하주차장 등 지하공간을 포함하여 진단하였는지 여부를 조사 후 그 결과를 붙임 서식에 따라 2024. 6. 26.(수) 18:00까지 xodud1456@ep.go.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우기진단 실시 현황(양식)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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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2.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