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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공동주택 건축물미술작품 정기점검 요청
작성일 : 조회 : 832
담당부서 주택과
연락처
1. 평소 구정 발전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시는 귀 단지에 감사드립니다.

2. 「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 제15조, 「서울특별시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26조 및 제30조에 따라 건축물미술작품에 대한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2024. 6. 19.(수)까지 담당자 메일(hyej0298@ep.go.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점검내용
 - 작품(표석 포함)상태(철거, 훼손, 위치변경 등) 및 주변 환경

□ 점검양식 제출방법
 - 반드시 사진 포함하여 이메일(hyej0298@ep.go.kr)로만 제출
 - 2개 이상의 미술작품을 보유한 단지는 각각 점검표 작성하여 제출
    ※ 미술작품 미설치단지는 회신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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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2.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