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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해빙기 대비 공동주택 안전점검 실시 안내
작성일 : 조회 : 581
담당부서 주택과
연락처
1. 항상 구정발전에 협조하여 주시는 귀 단지에 감사드립니다.

2.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그 공동주택의 기능유지와 안전성 확보로 입주자 및 사용자를 재해 및 재난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공동주택관리법 제33조(안전점검) 및 같은법 시행령 제34조(공동주택의 안전점검)에 따라 매년 2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3. 따라서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2024년 해빙기 대비 공동주택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 보고서를 2024. 03. 18.(월)까지 기한을 준수하여 담당자 메일(xodud1456@ep.go.kr)로 제출하여(안전 체크리스트 작성) 주시기 바랍니다.

4. 또한 정확한 점검을 위해서 토목·건축 또는 안전관리(건설안전) 직무분야의 건축기술자 중 초급기술자 이상(시설물안전법 관련 정기점검 실시할 수 있는 책임기술자 자격요건)이 점검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며, 각종 시설물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부적정한 시설은 조속히 안전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한 문의는 우리구 주택과(☎02-351-7362, 담당자 : 한태영)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점검결과 보고서는 우리구 홈페이지 알림마당에 게시

    (은평구청 홈페이지 상단 분야별정보서비스 → 도시·주택 → 알림마당 → 공동주택 → 공지 및 홍보사항 → '2024년 해빙기 대비 공동주택 안전점검 실시 안내')

 

 

붙임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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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2.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