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및 홍보사항
2024 공동주택 외부회계 감사대상 확대 안내 | |
담당부서 | 주택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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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공동주택 외부회계 감사대상 확대 안내
○ 대상 확대 - 변경 전 : 300세대 이상 - 변경 후 : 의무관리 공동주택 ○ 관련 규정 : 공동주택관리법 제26조제1항 ○ 미감사시 벌칙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공동주택관리법 제9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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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주택과 공동주택관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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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2.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