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및 홍보사항
공동주택 등 건물관리업을 위한 휴게시설 제도 안내 | |
담당부서 | 주택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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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2-351-7364 |
1. 구정발전에 협조하여 주시는 귀 단지에 감사드립니다.
2. 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의2(휴게시설의 설치)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가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이에 따라 공동주택 등 건물관리업을 위한 휴게시설 의무화 제도 안내물을 붙임과같이 보내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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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주택과 공동주택관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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