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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물막이판 설치 행위신고 안내 및 조속한 설치 완료 요청
작성일 : 조회 : 469
담당부서 주택과
연락처
1. 서울시 공동주택지원과-11319(2023.7.3.)호와 관련입니다.

2. 공동주택 침수방지를 위하여 설치하는 물막이판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제1호 및 제5호에 따른 주차장, 주택단지 안 도로의 부대시설로 보아 입주자 대표회의의 동의를 받아 행위신고하여 설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3. 물막이판을 설치하였거나 설치 중 또는 설치 예정인 단지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서식 별지 제7호서식 행위신고서를 작성하시어 행위신고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위신고서 제출 이메일 : xodud1456@ep.go.kr 

4. 아울러 관할 공동주택 물막이판 설치가 조속히 완료되어, 우기 동안 침수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5. 물막이판 설치가 지연되는 공동주택의 경우 붙임파일을 확인하고 결과를 7.6.(목)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 대상 : 7.6.(목)까지 물막이판 설치 완료가 불가한 공동주택

 

붙임 공동주택 확인 사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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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2.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