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및 홍보사항
「2022. 공동주택 지원사업」결과 보고 및 정산 처리 안내 | |
담당부서 | 주거재생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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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3517380 |
1. 구정 발전에 협조해 주시는 귀 단지에 감사드립니다.
2. 2022. 공동주택 지원사업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유지보수 지원사업」, 「공동주택 노동자 근무환경 개선사업」 결과 보고 및 정산 처리(보조금 반납)에 대하여 안내드리니 기한내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과보고)제출기한 - 사업종료 후 30일 이내 ※ 제출마감 : 2022.11.30.(수) 까지 ■제출서류 1) 지원금 정산서 (※서식: 붙임참조) 2) 사업추진 실적보고서 (공사 전·후 사진 포함) 3) 공사 준공검사 조서 4) 계약서 사본 (착수통보시 제출한 계약서와 동일한 경우 제출 불요) 5) 지출증빙서류 - 신용카드 매출전표 - (계좌이체시) ① 입금확인증 ② 업체통장사본 ③ 전자세금계산서 ④ (업체)사업자등록증 (간이세금계산서, 수기영수증 불가) 6) 전자입찰관련서류: 입찰공고문, 계약자 선정 공고문 등 (※ 300만원 미만 사업일 경우 2개 이상 업체 견적서) ■(보조금반납)정산처리 1) 반납기한 - 결과 보고 후 30일 이내 - 반납일 현재 기준 통장 정리 후 발생 이자 및 보조금 잔액 반납 2) 반납계좌 - 우리은행, 796-104442-01-001 (주거재생과 일상경비출납원) 3) 제출서류 ① 통장 사본 (이자 발생 및 보조금 사용 내역 전체 포함) ② 입금확인증 붙임 정산보고서 및 결과보고서(서식) 각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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