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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번제1구역3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시행(변경)인가를 위한 공람공고
작성일 : 조회 : 4,631
담당부서 주택과
연락처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7-277호(2007.8.16)로 정비구역 지정되고, 서울특별시은평구고시 제2010-3호(2010.2.4)로 사업시행인가 녹번제1구역3지구 주택재개발사업에 대하여 사업시행(변경)인가 신청도서가 제출되었기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2조 규정에 의하여 공람.공고합니다.

2. 상기 주택재개발정비사업과 관련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 및 이해관계를 가진 분들은 공람기간내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2013년  4월 18일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가. 공람기간 : 2013. 4.19. ~ 2013. 5. 2. (14일간)


 나. 공람 및 의견서 제출 장소

   ○ 은평구청 주택과 (☎ 351-7367)

   ○ 녹번제1구역제3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389-9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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