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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은평구 공고 제2013-420호
공시송달 공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7-277호(2007.8.16)로 정비구역 지정되고, 서울특별시은평구고시 제2010-3호(2010.2.4)로 사업시행인가된 녹번제1구역3지구 주택재개발사업에 대하여 사업시행(변경)인가 신청도서가 제출되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42조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은평구공고 제2013-394호(2013.4.18)로 공람공고 하였으나, 주소?거소가 불분명한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별첨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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