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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계획 공고 열람(도시계획시설:철도정거장)
작성일 : 조회 : 5,381
담당부서 주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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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고 제2013-392호

보상계획(열람) 공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87호(1981.7.30)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고, 서울특별시은평구고시 제2012-83호(2012.12.27)로 도시계획시설(철도:정거장)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된 도시계획시설(철도)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보상계획(열람)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께서는 기간내에 열람하시고, 토지조서의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열람기간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  4월  19일

은 평 구 청 장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은평구 녹번동 53번지 일대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1) 종 류 : 도시계획시설(도시철도:정거장)사업

      2) 명 칭 : 녹번역(3호선) 출입구 #1,#2번 이설공사

  다. 사업시행자

      1) 성 명 : 녹번제1구역제1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장 장수남

      2) 주 소 : 서울시 은평구 녹번동 277 대림상가 B동 203호    

  라. 보상대상 : 녹번동 53-104외 2필지

      ※ 세부내역은 아래 열람장소에 비치된 토지조서 내용 참조

  마. 보상계획 

      1) 보 상 시 기 : 열람기간 만료 후 감정평가하여 개별 통지

      2) 보상금산정 :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산정한 평가금액에 대한 산술평균 금액

  바. 열람기간 및 장소

      1) 열 람 기 간 : 2013.04.19. ~ 2013.05.02 (14일간)

      2) 열 람 장 소 : 은평구청 주택과(☏02-351-7366)

                           녹번제1구역제1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02-386-5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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