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정비(예정)구역 실태조사 기준 공사비 조정 알림 | ||||||||||
담당부서 | 주택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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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2-351-7365 | |||||||||
정비(예정)구역 실태조사시 적용한 기준 건축공사비에 대하여 공공관리대상구역 적용사례와 건설공사비(3%) 등을 고려하여 아래와 같이 조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건축공사바 조정 현황
○ 적용대상건축공사바 조정 현황 가. 추진주체 있는 구역 - 우선실시 5개 구역 : 370만원(3.3㎡당) 적용 - 잔여 구역 : 380만원(3.3㎡당) 적용 ※ 단 주민협의체에서 공사비가 협의된 경우 370만원(3.3㎡당) 적용 가능
나. 추진주체 없는 구역 - 2013년 시행구역 : 370만원(3.3㎡당)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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