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수용재결신청 관련서류 열람 공고 (녹번제1구역제1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구역) | |
담당부서 | 주거재생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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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2-351-7366 |
수용재결신청 관련서류 열람 공고
(녹번제1구역제1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구역) 서울시 고시 제2007-277호(2007.08.16)로 정비구역지정 및 서울시 은평구 고시 제2012-49호(2012.07.26)로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인가되고 서울시 은평구 고시 제2013-93호(2013.10.17)로 관리처분인가된『녹번제1구역제1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구역』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수용재결 신청 서류를 토지등의 소유자 및 기타 손실보상에 관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에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관계인은 열람기간 내 의견을 서면으로 작성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10월 일 서울시 은평구청장 1. 사 업 명 : 녹번제1구역제1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 2. 사 업 위 치 : 서울시 은평구 녹번동 53번지 일대 3. 사업시행자 : 녹번제1구역1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주소 : 서울시 은평구 통일로 586, 대림아파트 상가 203호(녹번동 277)] 4. 소유자 및 수용물건 : “붙임 참조” 5. 열람공고 및 의견제출 기간 : 2014. 10. 14. ~ 2014. 10. 30.까지 (15일 이상) 6. 열람공고 : 구청 게시판 및 은평구 홈페이지 7. 열람장소 : 은평구청 주거재생과 (재결신청서 관계서류) 8. 의견제출처 : 서울시 은평구청 주거재생과 재개발팀 [서울시 은평구 은평로 195(녹번동, ☎ 02-351-7363)] 9. 기 타 : 열람공고기간 이후에는 의견서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 문의처 : 녹번제1구역제1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 (☎ 02-386-59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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