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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광제8주택재개발구역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금 지급계획 공고
작성일 : 조회 : 4,392
담당부서 주거재생과
연락처 351-7364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고 제2014-913호

불광제8주택재개발구역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금 지급계획 공고


서울특별시 은평구 고시 제2013-66호(2013. 8.29)로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취소된 ‘불광제8주택재개발정비구역’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금 지급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15조의4 제8항 규정에 의거 보조금 지급계획을 공고합니다.


2014년 10월 30일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1. 지급 신청내용

가. 승인취소 추진위원회 : 불광제8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나. 지급신청인 : 이종각(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금 신청 대표자)
- 결정금액 : 2,850,000원
- 보조금액 : 2,850,000원
- 지급신청금액 : 2,850,000원
※ 보조금 신청서류 작성비용(사전검토 용역비) : 지급대상자(세무법인 청솔)
다. 신 청 일 : 2014. 9.29.


2. 지급계획

가. 지급금액 : 2,850,000원
나. 지급대상 : 이종각(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금 신청 대표자)
다. 지급방법 : 신청 대표자 통장계좌번호로 계좌이체
라. 공고기간 : 2014.10.30 ~ 2014.11.13
마. 지급일자 : 공고 완료일로부터 10일 이후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은평구청 주거재생과(☎ 351-7364)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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