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수용재결신청 관련서류 열람 공고 (녹번제1구역제2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구역) | |
담당부서 | 주거재생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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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351-7366 |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고 제2015-75호
수용재결신청 관련서류 열람 공고 (녹번제1구역제2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구역) 서울특별시고시 제2007-227호(2007.08.16)로 정비구역지정 및 서울특별시 은평구고시 제2011-26호(2011.05.26)로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인가되고 서울특별시 은평구고시 제2014-88호(2014.11.27)로 관리처분인가된‘녹번제1구역제2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구역’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수용재결 신청 서류를 토지등의 소유자 및 기타 손실보상에 관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에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관계인은 열람기간 내 의견을 서면으로 작성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1월 19일 서울시 은평구청장 1. 사업명 : 녹번제1구역제2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 2. 사업위치 : 서울시 은평구 녹번동 19번지 일대 3. 사업시행자 : 녹번제1구역제2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조합장:이종숙)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56길 2, 2층 (녹번동)] 4. 소유자 및 수용물건 :“붙임 참조” 5. 열람공고 및 의견제출 기간 : 2015. 1. 19. ~ 2015. 2. 4.까지 (15일 이상) 6. 열람공고 : 구청 게시판 및 은평구 홈페이지 7. 열람장소 : 은평구청 주거재생과 (재결신청서 관계서류) 8. 의견제출처 : 서울시 은평구청 주거재생과 재개발팀 [서울시 은평구 은평로 195(녹번동, ☎ 02-351-7366)] 9. 기타 : 열람공고 및 의견제출 기간 이후에는 의견서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문의처 : 녹번제1구역제2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 (☎ 02-389-52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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