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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가금류 등) 명령 발령 공고
작성일 : 조회 : 244
담당부서 보건위생과
연락처 023518172
1.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고병원성 AI 확산을 차단하기 위하여, AI SOP에 따라 경상북도 및 (주)엠에스푸드의 가금 관련 시설, 관련 종사자 및 출입차량 등에 대해『가축 등의 일시 이동중지』명령을 발령함을 알려드립니다.

 * 일시이동중지[‘22.10.18.(화) 11:00~10.19.(일) 11:00, 24시간] 는‘22.10.18.(화) 11:00부터 실시하되 , 명령 위반에 대한 처벌은‘22.10.18.(화) 14:00부터 적용
 
* 육계(삼계·백세미 포함)에 한해‘22.10.18.(화) 24:00까지 도축장으로 이동 허용

2. 이번에 발령하는 일시 이동중지 명령은 고병원성 AI 발생 또는 전파 가능성이 있는 가축 및 사람·차량 등의 이동을 제한한 상태에서 일제 세척 및 소독 등 조치를 취함으로써 고병원성 AI 발생 및 전파의 위험요인을 최대한 제거하기 위한 긴급 조치입니다.

3. 또한, 일시 이동중지 및 이동제한 명령을 이행하는 중 부득이한 상황 발생으로 인해 사람 또는 차량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서울특별시 동물위생시험소에서 이동승인 신청서를 접수하고 관련 절차에 따라 이동승인서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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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2.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