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해체 제거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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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해체제거작업 일정 공개(수색6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 |
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석면해체제거작업의 공개) 및 동법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우리 구에서 이루어지는 석면해체 제거작업 사실을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 명 칭 : 수색6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중 석면해체제거공사 □ 주소지 : 수색로14길 15-50 □ 내 용 :수색6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중 석면해체제거공사 (석면건축자재량 433.48㎡) □ 기 간 : 2018. 10. 24 ~ 2018. 12. 30 □ 작업자 : (주)삼오공영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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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2.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