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제 사무목록
관리번호 | 서울특별시 은평구-1998-00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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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1998-10-31 |
담당부서 | 재정경제국 일자리경제과 |
규제사무명 | 사육허가 |
법적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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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 1호-허가 |
부문 | 환경 |
등록사유 | 기존규제 |
존속기한 | 미설정 |
법령등공포일 | 1988-05-01 |
규제시행/폐지일 | 1988-05-01 |
규제목적 | 주민생활환경보전 및 상수원보전 |
규제내용 | 제3조(사육허가) 가축을 사육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으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국가, 공공단체, 학교, 의료법인 수의사 또는 가축인공수정사가 실험연구, 진료, 인공수정, 기타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 또는 장소에서 사육하거나 계류되어 있는 가축 2.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축산물도매시장, 공판장, 「축산물가공처리법」의 규정에 의한 도축장 및 「축산법」의 규정에 의한 부화장에 부설된 계류장에 계류 중인 가축(개정 2000. 9.21, 2010. 7. 1) |
규제구분 | 환경 |
구비서류 | |
처리절차 | |
처리기간 | |
등록이후 변동결과 | * 2020. 5월 : 등록규제표준화에 따라 현행화 - 일부개정조문반영(2000. 9.21, 2010. 7. 1. 일부개정) |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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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기획예산과 법무행정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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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2.0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