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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제 사무목록

위원회 정보 : 위원회명칭, 위원수, 임기, 운영목적, 근거규정, 하위규정, 담당부서, 전화, 연중 위원회 운영계획
관리번호 서울특별시 은평구-1998-0060
등록일 1998-10-31
담당부서 도시환경국 자원순환과
규제사무명 가산금 징수
법적근거
  • 상위법 폐기물관리법 제63조
  • 조례 서울특별시 은평구 폐기물관리 조례 제31조
  • 규칙
  • 고시등
유형 2호-행정질서벌(허가취소 등)
부문 환경
등록사유 기존규제
존속기한 미설정
법령등공포일 1995-01-18
규제시행/폐지일 1995-01-18
규제목적 규격봉투대금은 봉투를 미리공급한 후 그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납부함에 따라 납부기한내에 납부한 자와 미납자간의 형평성고려, 미납자 사전예방 등 봉투대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필요
규제내용 서울특별시 은평구 폐기물관리 조례

제31조(가산금 등)
① 제28조에 따라 봉투대금을 납부기한 내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구 일반회계의 금고업무를 취급하기 위하여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의 일반연체이율을 준용한다.(개정 2008. 7. 29, 2013. 05. 09, 2019. 1. 3.)
규제구분 환경
구비서류
처리절차
처리기간
등록이후 변동결과 * 2020. 5월 : 등록규제표준화에 따라 현행화 - 일부조문개정반영 (2013. 05. 09, 2019. 1. 3. 일부개정) *자치단체 등록규제 일제정비 1차 보완(202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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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콘텐츠 정보관리
  • 담당부서 기획예산과 의회법무팀
  • 연락처 02-351-6274

주의 최종수정일2022.0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