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제 사무목록
관리번호 | 서울특별시 은평구-1998-0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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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1998-10-31 |
담당부서 | 건설교통국 주차관리과 |
규제사무명 | 시설물 기능유지에 필요한 부설주차장 규모 |
법적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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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 2호-지도(감독,권고) |
부문 | 국토도시개발 |
등록사유 | 기존규제 |
존속기한 | 미설정 |
법령등공포일 | 1997-03-19 |
규제시행/폐지일 | 1997-03-19 |
규제목적 | 부설주차장 설치의무가 면제되는 주차장에 있어 화물의 하역 및 시설물의 기능유지에 필요한 최소한도의 주차공간 필요 |
규제내용 | 제19조(시설물 기능유지에 필요한 부설주차장 규모) 영 제8조제1항제1호 나목의 장소에 위치하는 시설물의 기능유지에 필요한 부설주차장의 규모는 해당 시설물의 설치에 소요되는 총 주차대수의 1/10 이상으로 한다.(개정 2013. 3. 21) |
규제구분 | 국토도시개발 |
구비서류 | 부설주차장설치의무 면제신청서 |
처리절차 | 잡수-검토-결재-결과통보 |
처리기간 | |
등록이후 변동결과 | 1998.10.31 행정규제기본법에 의거 규제사항 등록 * 2020. 5월 : 등록규제표준화에 따라 현행화 - 일부조문개정반영 (2013. 3. 21. 일부개정) |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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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기획예산과 법무행정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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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2.0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