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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제 사무목록

위원회 정보 : 위원회명칭, 위원수, 임기, 운영목적, 근거규정, 하위규정, 담당부서, 전화, 연중 위원회 운영계획
관리번호 서울특별시 은평구-1998-0017
등록일 1998-10-31
담당부서 도시환경국 환경과
규제사무명 수수료의 가산금
법적근거
  • 상위법 하수도법 제41조 제4항
  • 조례 서울특별시 은평구 분뇨 처리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에 관한 조례 제11조
  • 규칙
  • 고시등
유형 2호-행정질서벌(허가취소 등)
부문 환경
등록사유 기존규제
존속기한 미설정
법령등공포일 1992-08-05
규제시행/폐지일 1992-08-05
규제목적 정화조청소 수수료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청소수수료의 원활한 부과, 징수를 위함
규제내용 제11조(수수료의 가산금) 제9조 및 제10조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 기한 내에 다 내지 아니할 때에는 체납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의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6. 10. 20)
규제구분 환경
구비서류
처리절차
처리기간
등록이후 변동결과 * 2020. 5월 : 등록규제표준화에 따라 현행화 - 일부조문개정반영 (2016. 10. 20.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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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콘텐츠 정보관리
  • 담당부서 기획예산과 법무행정팀
  • 연락처 02-351-6284

주의 최종수정일2022.0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