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제 사무목록
관리번호 | 서울특별시 은평구-1998-0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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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1998-10-31 |
담당부서 | 도시환경국 환경과 |
규제사무명 | 수수료의 가산금 |
법적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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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 2호-행정질서벌(허가취소 등) |
부문 | 환경 |
등록사유 | 기존규제 |
존속기한 | 미설정 |
법령등공포일 | 1992-08-05 |
규제시행/폐지일 | 1992-08-05 |
규제목적 | 정화조청소 수수료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청소수수료의 원활한 부과, 징수를 위함 |
규제내용 | 제11조(수수료의 가산금) 제9조 및 제10조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 기한 내에 다 내지 아니할 때에는 체납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의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6. 10. 20) |
규제구분 | 환경 |
구비서류 | |
처리절차 | |
처리기간 | |
등록이후 변동결과 | * 2020. 5월 : 등록규제표준화에 따라 현행화 - 일부조문개정반영 (2016. 10. 20. 일부개정) |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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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기획예산과 법무행정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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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2.0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