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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제 사무목록

위원회 정보 : 위원회명칭, 위원수, 임기, 운영목적, 근거규정, 하위규정, 담당부서, 전화, 연중 위원회 운영계획
관리번호 서울특별시 은평구-1998-0013
등록일 1998-10-31
담당부서 도시환경국 자원순환과
규제사무명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법적근거
  • 상위법 폐기물관리법 제15조 제1항
  • 조례 서울특별시 은평구 폐기물관리 조례 제17조
  • 규칙
  • 고시등
유형 2호-지도(감독,권고)
부문 환경
등록사유 기존규제
존속기한 미설정
법령등공포일 1997-03-19
규제시행/폐지일 1997-03-19
규제목적 폐기물의 수집, 운반, 보관, 처리 적정 및 환경오염의 최소화를 위해 필요한 규정임
규제내용 서울특별시 은평구 폐기물관리 조례

제17조(폐기물의 배출방법)(개정 2010. 5. 6)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생활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할 때는 구청장이 제작하여 공급하는 규격봉투(이하 "규격봉투"라 한다)에 담아 묶은 후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다만, 폐기물처리업자가 수거하는 지역에서는 해당 업자가 공급하는 규격봉투를 사용하여야 한다.(개정 2013. 05. 09)
② (삭제 2013. 05. 09)
③ 규격봉투에 담아 배출할 수 없는 생활폐기물 등은 별도로 구청장이 지정하는 시간・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 9. 25, 2010. 5. 6)
규제구분 환경
구비서류
처리절차
처리기간
등록이후 변동결과 * 2020. 5월 : 등록규제표준화에 따라 현행화 - 일부개정조문반영 (2008. 9. 25, 2010. 5. 6, 2013. 05. 09, 2015. 5. 7 . 일부개정) *자치단체 등록규제 일제정비 1차 보완(202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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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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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기획예산과 의회법무팀
  • 연락처 02-351-6274

주의 최종수정일2022.0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