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제 사무목록
관리번호 | 서울특별시 은평구-1998-00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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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1998-10-31 |
담당부서 | 도시환경국 자원순환과 |
규제사무명 |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
법적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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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 2호-지도(감독,권고) |
부문 | 환경 |
등록사유 | 기존규제 |
존속기한 | 미설정 |
법령등공포일 | 1997-03-19 |
규제시행/폐지일 | 1997-03-19 |
규제목적 | 폐기물의 수집, 운반, 보관, 처리 적정 및 환경오염의 최소화를 위해 필요한 규정임 |
규제내용 | 서울특별시 은평구 폐기물관리 조례 제17조(폐기물의 배출방법)(개정 2010. 5. 6)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생활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할 때는 구청장이 제작하여 공급하는 규격봉투(이하 "규격봉투"라 한다)에 담아 묶은 후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다만, 폐기물처리업자가 수거하는 지역에서는 해당 업자가 공급하는 규격봉투를 사용하여야 한다.(개정 2013. 05. 09) ② (삭제 2013. 05. 09) ③ 규격봉투에 담아 배출할 수 없는 생활폐기물 등은 별도로 구청장이 지정하는 시간・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 9. 25, 2010. 5. 6) |
규제구분 | 환경 |
구비서류 | |
처리절차 | |
처리기간 | |
등록이후 변동결과 | * 2020. 5월 : 등록규제표준화에 따라 현행화 - 일부개정조문반영 (2008. 9. 25, 2010. 5. 6, 2013. 05. 09, 2015. 5. 7 . 일부개정) *자치단체 등록규제 일제정비 1차 보완(2020.7.15.) |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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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2.0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