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제 사무목록
관리번호 | 서울특별시 은평구-1998-00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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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1998-10-31 |
담당부서 | 도시환경국 자원순환과 |
규제사무명 | 봉투판매인 준수사항 |
법적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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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
부문 | 환경 |
등록사유 | 기존규제 |
존속기한 | 미설정 |
법령등공포일 | 1997-03-19 |
규제시행/폐지일 | 1997-03-19 |
규제목적 | 주민의 봉투구입 편의 및 종량제의 정착을 위해 필요 |
규제내용 | 서울특별시 은평구 폐기물관리 조례 제24조(봉투판매인의 준수사항) ① 봉투판매인은 규격봉투를 판매할 때 다음 각 호의 준수사항을 반드시 이행하여야 한다.(개정 2011. 3. 31) 1. 판매인은 구청장 이외의 사람 또는 법인으로부터 규격봉투를 양수 할 수 없다. 다만, 폐업 등 그 밖의 사유로 영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판매인으로부터 양수하는 경우와 구청장이 규격봉투의 공급을 시설관리공단 또는 민간에게 위탁하는 경우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양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신설 2011. 3. 31, 개정 2015. 5. 7) 2. 규격봉투의 종류 및 용량별 1주일 판매예상량의 물량확보(개정 2011. 3. 31) 3. 규격봉투 가격표 부착 및 이의준수(개정 2011. 3. 31) 4. 모조 또는 불법유출봉투 진열 및 판매금지 5. 모조봉투 유통 등 불법행위 발견시 즉시 신고 6. 이사 등의 사유로 잔량을 반품할 경우 현금 환불 요청 시 이의 이행(개정 2011. 3. 11) 7. 그 밖에 행정지시사항(개정 2011. 3. 31.)[2011. 3. 31.제3・4호를 제4・5호로 변경] |
규제구분 | 환경 |
구비서류 | |
처리절차 | |
처리기간 | |
등록이후 변동결과 | * 2020. 5월 : 등록규제표준화에 따라 현행화 - 일부개정조문반영 *자치단체 등록규제 일제정비 1차 보완(2020.7.15.) |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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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2.0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