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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제 사무목록

위원회 정보 : 위원회명칭, 위원수, 임기, 운영목적, 근거규정, 하위규정, 담당부서, 전화, 연중 위원회 운영계획
관리번호 서울특별시 은평구-1998-0012
등록일 1998-10-31
담당부서 도시환경국 자원순환과
규제사무명 봉투판매인 준수사항
법적근거
  • 상위법 폐기물관리법 제5의2조
  • 조례 서울특별시 은평구 폐기물관리 조례 제24조
  • 규칙
  • 고시등
유형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부문 환경
등록사유 기존규제
존속기한 미설정
법령등공포일 1997-03-19
규제시행/폐지일 1997-03-19
규제목적 주민의 봉투구입 편의 및 종량제의 정착을 위해 필요
규제내용 서울특별시 은평구 폐기물관리 조례

제24조(봉투판매인의 준수사항)
① 봉투판매인은 규격봉투를 판매할 때 다음 각 호의 준수사항을 반드시 이행하여야 한다.(개정 2011. 3. 31)
1. 판매인은 구청장 이외의 사람 또는 법인으로부터 규격봉투를 양수 할 수 없다. 다만, 폐업 등 그 밖의 사유로 영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판매인으로부터 양수하는 경우와 구청장이 규격봉투의 공급을 시설관리공단 또는 민간에게 위탁하는 경우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양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신설 2011. 3. 31, 개정 2015. 5. 7)
2. 규격봉투의 종류 및 용량별 1주일 판매예상량의 물량확보(개정 2011. 3. 31)
3. 규격봉투 가격표 부착 및 이의준수(개정 2011. 3. 31)
4. 모조 또는 불법유출봉투 진열 및 판매금지
5. 모조봉투 유통 등 불법행위 발견시 즉시 신고
6. 이사 등의 사유로 잔량을 반품할 경우 현금 환불 요청 시 이의 이행(개정 2011. 3. 11)
7. 그 밖에 행정지시사항(개정 2011. 3. 31.)[2011. 3. 31.제3・4호를 제4・5호로 변경]
규제구분 환경
구비서류
처리절차
처리기간
등록이후 변동결과 * 2020. 5월 : 등록규제표준화에 따라 현행화 - 일부개정조문반영 *자치단체 등록규제 일제정비 1차 보완(202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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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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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기획예산과 의회법무팀
  • 연락처 02-351-6274

주의 최종수정일2022.0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