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제 사무목록
관리번호 | 서울특별시 은평구-1998-00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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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1998-10-31 |
담당부서 | 도시환경국 자원순환과 |
규제사무명 | 봉투판매소의 지정해제 |
법적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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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 2호-행정질서벌(허가취소 등) |
부문 | 환경 |
등록사유 | 기존규제 |
존속기한 | 미설정 |
법령등공포일 | 1997-03-19 |
규제시행/폐지일 | 1997-03-19 |
규제목적 | 주민편의도모 및 봉투판매소의 원활한 관리체계를 위해 필요한 규정임 |
규제내용 | 제25조(봉투판매소의 지정취소 및 제한) 구청장은 제24조제1항 각 호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봉투판매소를 적출하였을 때에는 별표11의 행정처분 기준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개정 2010. 7. 1, 2013. 05. 09) |
규제구분 | 환경 |
구비서류 | |
처리절차 | |
처리기간 | |
등록이후 변동결과 | * 2020. 5월 : 등록규제표준화에 따라 현행화 - 일부조문개정반영 (2010. 7. 1, 2013. 05. 09 일부개정) |
담당자 정보
콘텐츠 정보관리
- 담당부서 기획예산과 법무행정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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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2.0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