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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제 사무목록

위원회 정보 : 위원회명칭, 위원수, 임기, 운영목적, 근거규정, 하위규정, 담당부서, 전화, 연중 위원회 운영계획
관리번호 서울특별시 은평구-1998-0011
등록일 1998-10-31
담당부서 도시환경국 자원순환과
규제사무명 봉투판매소의 지정해제
법적근거
  • 상위법 폐기물관리법 제9조 제2항
  • 조례 서울특별시 은평구 폐기물관리 조례 제25조
  • 규칙
  • 고시등
유형 2호-행정질서벌(허가취소 등)
부문 환경
등록사유 기존규제
존속기한 미설정
법령등공포일 1997-03-19
규제시행/폐지일 1997-03-19
규제목적 주민편의도모 및 봉투판매소의 원활한 관리체계를 위해 필요한 규정임
규제내용 제25조(봉투판매소의 지정취소 및 제한) 구청장은 제24조제1항 각 호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봉투판매소를 적출하였을 때에는 별표11의 행정처분 기준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개정 2010. 7. 1, 2013. 05. 09)
규제구분 환경
구비서류
처리절차
처리기간
등록이후 변동결과 * 2020. 5월 : 등록규제표준화에 따라 현행화 - 일부조문개정반영 (2010. 7. 1, 2013. 05. 09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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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콘텐츠 정보관리
  • 담당부서 기획예산과 법무행정팀
  • 연락처 02-351-6284

주의 최종수정일2022.0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