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제 사무목록
관리번호 | 서울특별시 은평구-1998-00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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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1998-10-31 |
담당부서 | 도시환경국 자원순환과 |
규제사무명 |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 지역 및 방법 등 |
법적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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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
부문 | 환경 |
등록사유 | 기존규제 |
존속기한 | 미설정 |
법령등공포일 | 1998-07-08 |
규제시행/폐지일 | 1998-07-08 |
규제목적 | 음식물쓰레기의 매립금지에 대한 대비와 자원화 추진을 위해 필요 |
규제내용 | 서울특별시 은평구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8조(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 지역 및 방법 등) ①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지역은 구 전 지역으로 하며,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가능한 품목과 배출요령 및 배출방법은 별표1과 같다. 다만, 은평환경플랜트 설치 지역은 제외한다.(개정 2013.06.13) ② 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운반・재활용하기 위하여 수거일・배출장소・배출용기・배출요령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생활폐기물배출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하여야 한다. 1. 음식물류 폐기물은 배출하기 전에 자원화 또는 적정처리 할 수 있도록 물기를 제거하여 구청장이 정하는 배출방법에 따라 지정된 일시에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2. 구 전 지역에서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전용봉투에 담아 배출하거나 구청장이 정한 전용수거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
규제구분 | 환경 |
구비서류 | |
처리절차 | |
처리기간 | |
등록이후 변동결과 | * 2020. 5월 : 등록규제표준화에 따라 현행화 - 일부개정조문반영 (2013. 06. 13. 일부개정) *자치단체 등록규제 일제정비 1차 보완(2020.7.15.) |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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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기획예산과 법무행정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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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2.0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