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제 사무목록
관리번호 | 서울특별시 은평구-2002-00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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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02-08-16 |
담당부서 | 도시환경국 도시경관과 |
규제사무명 |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 |
법적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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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 2호-행정질서벌(허가취소 등) |
부문 | 지방행정 |
등록사유 | 신설규제 |
존속기한 | 미설정 |
법령등공포일 | 2002-08-16 |
규제시행/폐지일 | 2002-08-16 |
규제목적 | 불법광고물에 대한 자발적인 철거를 유도하기 위해 이행강제금을 징수하는 것임 |
규제내용 | 제20조(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 영 제43조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세부 부과기준은 별표 1과 같다. |
규제구분 | 지방행정 |
구비서류 | |
처리절차 | |
처리기간 | |
등록이후 변동결과 | ○ 2002.8.16(정비완료) ○ 2009.3.2.과태료 세부기준 재정비 * 2020. 5월 : 등록규제표준화에 따라 현행화 - 제33조에서 제20조로 변경 (2005. 12. 29. 전부개정) |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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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2.0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