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제 사무목록
관리번호 | 서울특별시 은평구-1998-00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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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1998-10-31 |
담당부서 | 도시환경국 자원순환과 |
규제사무명 | 가산금 징수 |
법적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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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 2호-행정질서벌(허가취소 등) |
부문 | 환경 |
등록사유 | 기존규제 |
존속기한 | 미설정 |
법령등공포일 | 1995-01-18 |
규제시행/폐지일 | 1995-01-18 |
규제목적 | 규격봉투대금은 봉투를 미리공급한 후 그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납부함에 따라 납부기한내에 납부한 자와 미납자간의 형평성고려, 미납자 사전예방 등 봉투대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필요 |
규제내용 | 서울특별시 은평구 폐기물관리 조례 제31조(가산금 등) ① 제28조에 따라 봉투대금을 납부기한 내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구 일반회계의 금고업무를 취급하기 위하여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의 일반연체이율을 준용한다.(개정 2008. 7. 29, 2013. 05. 09, 2019. 1. 3.) |
규제구분 | 환경 |
구비서류 | |
처리절차 | |
처리기간 | |
등록이후 변동결과 | * 2020. 5월 : 등록규제표준화에 따라 현행화 - 일부조문개정반영 (2013. 05. 09, 2019. 1. 3. 일부개정) *자치단체 등록규제 일제정비 1차 보완(2020.7.15.) |
담당자 정보
콘텐츠 정보관리
- 담당부서 기획예산과 법무행정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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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2.02.10